서울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이고 다둥이행복카드 등록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월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자녀 수만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시 거주, 막내자녀 연령, 다둥이행복카드 등록, 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와 증빙 확인일을 함께 보는 구조입니다.
정부24에 안내된 서비스 기준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별도의 유효기간 정보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적용 기한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24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요금 감면 안내(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39)는 서울 거주 2자녀 이상 가구를 위한 감면 기준을 안내합니다.
서울시 거주와 2자녀 이상,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가 대상 기준입니다

감면 대상 가구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며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구입니다.
자녀 수 기준과 연령 기준은 함께 적용되므로, 2자녀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 감면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연령은 첫째나 다른 자녀가 아니라 막내자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자녀 구성에 관한 확인에서는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지가 감면 요건의 한 부분이 됩니다.
거주 지역도 별도 조건입니다.
제공된 기준은 광진구 거주 여부가 아니라 서울시 거주 여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요금 감면이라는 서비스의 성격과 별개로, 이 감면 대상 판단에서는 서울시 거주, 자녀 수, 막내자녀 연령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감면 대상 안내(parking.gwangjin.or.kr/Residence/InfoGuide3)는 2자녀 이상 가구와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 기준을 함께 안내합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는지 확인합니다.
- 자녀가 2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차량 요건과 증빙 요건도 이어서 확인합니다.
다둥이행복카드 등록 본인 소유 차량이어야 합니다

차량은 다둥이행복카드에 등록된 본인 소유 차량이어야 감면 대상 차량 기준에 맞습니다.
즉, 다둥이행복카드를 보유한 가구인지와 실제 이용 차량이 카드에 등록되어 있는지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차량 등록 여부와 본인 소유 여부가 모두 제시되어 있으므로, 가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차량 조건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감면은 다둥이행복카드 등록 차량을 전제로 하며, 제공된 자료는 등록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동일 감면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상 차량은 다둥이행복카드에 등록된 본인 소유 차량입니다.
이 조건은 가구의 다자녀 요건과 차량의 이용 요건을 연결합니다.
막내자녀 연령이 기준에 맞더라도 이용 차량이 본인 소유인지, 다둥이행복카드 등록 차량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서울시 거주와 2자녀 이상,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 기준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감면 대상 기준(parking.gwangjin.or.kr/Residence/InfoGuide3)에는 다둥이행복카드 등록 차량 요건과 월 주차요금 감면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감면 범위는 거주자우선주차 월 요금의 50%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범위는 거주자우선주차 월 요금의 50%입니다.
감면율은 월 주차요금을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감면 후 실제 부담액은 이용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의 월 요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개별 주차구획별 월 요금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금액의 감면액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수치는 감면율 50%이며, 이는 월 요금의 절반을 감면하는 기준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모든 경우에 별도 감면율을 각각 두는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기준에서는 2자녀 이상,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 카드 등록 본인 소유 차량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때 월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따라서 감면 대상 여부와 감면 금액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가구와 차량, 증빙 조건으로 판단하고, 감면 금액은 적용 대상인 월 요금의 50%라는 비율로 계산됩니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의 거주자우선주차 감면 안내(parking.gwangjin.or.kr/Residence/InfoGuide3)는 다둥이행복카드 등록 차량의 월 주차요금 50% 감면을 안내합니다.
다둥이카드 또는 막내 생일이 적힌 발급확인서가 필요하며 확인일부터 적용됩니다

감면 증빙으로는 다둥이카드 또는 막내자녀 생일이 표기된 카드 발급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막내자녀의 생일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증빙 조건입니다.
이는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지 확인하는 기준과 연결됩니다.
제출 자료는 다자녀 가구 요건과 막내자녀 연령 기준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며, 차량은 다둥이행복카드 등록 본인 소유 차량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감면은 증빙을 확인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증빙을 제출했는지와 별도로, 제공된 안내상 적용 기준일은 카드 발급일이나 자녀의 출생일이 아니라 증빙 확인일입니다.
이미 지난 이용기간의 주차요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면 조건을 판단할 때에는 가구와 차량 요건뿐 아니라 제출한 증빙에 필요한 정보가 담겼는지, 그 증빙이 확인된 시점이 언제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증빙서류와 적용 기준 안내(parking.gwangjin.or.kr/Residence/InfoGuide8)는 다둥이카드 또는 막내 생일이 표기된 카드 발급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감면은 증빙 확인일부터 적용되며 소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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