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의 참전명예수당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경주시에 주소를 둔 등록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분기 45만원이며,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원입니다.
등록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사망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며,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둔 등록 참전유공자가 대상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의 핵심 대상 요건은 참전유공자 등록과 경주시 주소를 함께 갖추는 것입니다.
정부24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안내(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11)는 경상북도 경주시가 지급일 기준으로 경주시에 주소를 둔 등록 참전유공자에게 수당과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경주시에 거주한 이력만 있거나 지급일 전에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경우에는 이 안내에 제시된 주소 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소 요건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지급일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참전 경력만으로 자동 지급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등록 참전유공자인지와 지급일 현재 주소가 경주시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전체를 포괄하는 급여가 아니라, 제공된 안내에서 명시한 등록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주시 지원입니다.
신청 서류로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가 제시되는 것도 등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 연결됩니다.
신분이나 주소에 변동이 있다면 실제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지급일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지급일의 구체적인 날짜나 주소 변동을 반영하는 세부 처리 시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안내에 명시된 등록 요건과 경주시 주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분기 45만원이며 월 기준액은 15만원입니다

경주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은 분기 45만원, 월 15만원입니다.
경주시 참전명예수당 공식 안내(gyeongju.go.kr/open_content/ko/page.do?mnu_ui...)는 경주시 주소의 참전유공자에게 분기 45만원을 지급하며 월 지급액을 15만원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분기 45만원은 실제 지급 단위를 나타내고, 월 15만원은 그 분기 금액의 월 기준입니다.
따라서 월 기준액만 보고 매월 별도로 지급된다고 해석하기보다, 공식 안내에 표시된 분기 지급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등록 참전유공자의 경주시 주소 여부와 지급일 기준을 전제로 적용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지급일 현재 경주시 주소를 둔 등록 참전유공자에게 분기 45만원이 지급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별도 신청 기한이나 사업 종료일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날짜까지 최초 신청을 마쳐야 한다거나 일정 시점 이후 제도가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16일이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된 지급액과 대상 조건을 적용해 이해해야 합니다.
수당의 지급 횟수나 지급 시점에 관해서도 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날짜를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공식 접수 경로로 이용하고, 안내된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절차입니다.
사망위로금은 30만원 일시금이며 사망일부터 3년 이내 신청합니다
등록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사망위로금은 3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사망위로금은 참전명예수당처럼 분기마다 계속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사망에 따라 한 차례 지급되는 지원입니다.
경주시 사망위로금 지급 안내(gyeongju.go.kr/open_content/ko/page.do?mnu_ui...)에 따르면 신청 가능 기간은 사망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이 지원에서는 사망일이 신청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별도 신청 기한이 확인되지 않는 것과 달리, 사망위로금에는 3년이라는 신청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망위로금 신청을 준비할 때는 먼저 사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갖춰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범위나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추가 서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료에 없는 신청인 자격이나 추가 구비서류를 임의로 확대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조건은 사망위로금이 30만원 일시금이라는 점, 사망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행정복지센터가 신청 장소라는 점입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등록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신청 장소는 신청자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준비할 서류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이며, 두 서류는 참전유공자 등록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자료에 제시된 표현이 두 서류 사이의 선택을 허용하므로, 참전유공자증 사본과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모두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청 경로는 온라인 접수로 안내되어 있지 않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접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24 페이지는 지원 내용을 확인하는 근거 위치이며, 실제 신청 장소는 경주시 공식 안내에 나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신청 순서는 대상과 기한을 먼저 구분한 뒤 등록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한다면 지급일 현재 경주시 주소와 등록 참전유공자 요건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위로금을 신청한다면 사망일부터 3년 이내인지와 30만원 일시금 지원이라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지원 모두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가 신청 준비서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급일의 구체적인 일정, 별도의 추가서류, 세부 심사 절차는 제공된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명시된 대상과 금액, 기간, 신청 장소를 중심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16일 현재 확인되는 내용에서 참전명예수당은 지급일 기준 경주시 주소를 둔 등록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소 기준은 현재 거주한다는 일반적인 표현보다 지급일이라는 특정 판단 시점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주소 변동이 있다면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부터 3년 이내라는 신청 기간이 있으므로 수당의 주소 기준과 서로 다른 조건으로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서 제도 전체의 유효기간이나 종료일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접수 종료 시점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핵심 정보는 대상자의 등록 상태, 지급일 기준 경주시 주소, 사망위로금의 신청 기간, 등록 증빙서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라는 공식 접수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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